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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개정 1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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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력·R&D' 'SW기업성장' '지역SW' 주제로 연속토론회 예정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8월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추진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SW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제1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사업의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됨)의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변경시에는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확정·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기발주에 대해서는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해 SW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 해 SW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SW 제값받기와 관련하여서는 기능점수단가·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SW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가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격지 개발의 경우, SW사업 공고시 SW사업자에게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부여하고, 보안·품질 등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작업장소 검토시 우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SW사업 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수주자-발주자간 표준계약서, 사업자-근로자간 표준계약서 등)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가 공공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전부개정(12월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향후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연속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금일 토론회 실시) △ 인력양성 및 R&D △SW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SW 활성화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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