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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같은 대기업SSM인데, GS더프레시 재난지원금효과…롯데슈퍼 적용 안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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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희비가 엇갈렸다.

롯데슈퍼는 매출이 두 자릿수로 크게 떨어진 반면, GS더프레시는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정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가 지난 24일부터 29일(28일 의무휴업 제외)까지 닷새간 동행세일을 진행한 결과,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사실상 '개점효과'조차 누리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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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기간 SSM 매출 신장률 추이 [자료=각사] 2020.06.30 nrd8120@newspim.com


품목별로는 와인이 가장 많이 팔려 나갔다. 해당 기간 와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60% 치솟았고 간편식(30%), 반찬류(20%) 등도 높은 신장률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품목은 매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SSM업체인 GS더프레시의 주요 품목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20.3% 증가했다.

특히 신선식품과 생활용품이 매출을 주도했다. 이 중 신선식품은 전년 대비 23.2% 매출이 뛰어 신장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용품은 22.4%로 2위를 기록했고 조리식품 21.7%, 간편냉장식품 18.5%, 가공식품 15.6%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주도한 동행세일은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통 대기업, 중소 유통업체,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 대규모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정 유무'가 희비 갈랐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것은 정부가 나눠 준 재난지원금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

롯데슈퍼는 SSM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GS더프레시는 같은 SSM이지만 사용이 허용됐다. GS더프레시의 경우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 점과 가맹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 등이 반영돼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됐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SSM 업계에서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매출로도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게 되자 지난달 SSM 전체 매출은 12.4% 떨어졌고 실적이 부진한 대형마트(-9.7%)보다도 SSM의 매출 감소 폭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SSM들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많다"며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정에 따라 매출 희비가 갈린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힘든데 같은 업계에서도 한 곳만 허용을 하면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 곳으로 고객을 몰아준 꼴이다. 업계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SSM은 근거리 쇼핑채널이라는 점에서 수혜 업종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SSM은 매출이 급상승하며 '매출 효자'로 등극했다. 하지만 3개월도 안 돼 다시 '미운 오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 롯데슈퍼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1분기 매출액은 49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영업손실 규모도 6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적자 폭을 110억원이나 줄었다. GS더프레시도 작년 점포 구조조정 여파로 매출액이 345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억원 늘어 흑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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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표 위쪽)와 사용 제한 업종(아래쪽) 현황. [자료=행정안전부]2020.05.20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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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무휴업도 개점효과 상쇄" 불만

의무휴업도 동행세일에서 나타나는 개점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해 아쉬움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인 지난 28일뿐 아니라 다음달 12일도 의무휴업일에 해당돼 대다수 대형마트와 SSM 점포들은 영업을 못한다. 온라인 배송도 점포에서 하는 경우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돼 쉬어야 한다.

실제 롯데슈퍼는 지난 28일 전체 399개 점포 중 319개(80%)가 문을 닫았다. GS더프레시도 전국 314개 점포 중 238개점이 의무휴업을 진행했다.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동행세일이 현재까지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큰 폭으로 매출이 신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한 행사인 만큼 영업규제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해 자구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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