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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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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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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이주환(사진 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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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을 헌법 위반이자 국회의장 권한 남용이자 국회의원 권한 침해라고 봤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날 전주혜·유상범·이주환·정희용 의원은 103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표해 지난 달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상임위 선출의 무효확인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 29일 11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을 강제 배정했고, 앞선 15일엔 6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을 임의로 배정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의장은 의사정리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법 제10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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