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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찰, ‘군 휴가 뒤 미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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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

한겨레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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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서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 서씨가 휴가를 받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외압이 없었는지 수사중이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ㄱ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서 ㄱ씨는 “서씨가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휴가를 나갔고, 이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 동안의 휴가를 보냈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휴가가 끝날 즈음 한 차례 더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 반장이었던 ㄴ상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ㄴ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사용과 관련한 군 내부 자료도 확보해 살피고 있다.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휴가 날짜를 확인한 검찰은 당시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도록 지시한 상관이 누구인지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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