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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충남소식] 폐광산 주변 주민 석면 피해조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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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급 발암물질 석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되는 폐광산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이 검사 대상이다.

1차 조사 대상은 예산군 광시면 주민 1천여명이다.

설문조사를 거쳐 흉부 X선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의 검사를 진행한다.

석면 피해가 의심되면 고해상도 컴퓨터단층(HRCT) 촬영, 폐기능·폐확산능 검사 등 추가 정밀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홍성·보령·청양 등 3개 시·군 주민들의 석면 피해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4㎢

(홍성=연합뉴스) 충남도는 도내 2천995개, 27.4㎢ 규모의 시설이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도시계획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공원 부지(11.9㎢)가 43.4%로 가장 많고,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 중 1천90곳 9.6㎢(35%)는 매입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할 방침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낸 시설은 행정기관이 5년 동안 부지 80%를 매입해야 한다.

그 외 7.3㎢ 규모는 보전지역·경관지역 등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나머지 10.5㎢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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