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1만4000여명의 결식아동에 대해 기존 4500원에서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5000원으로 인상된 급식비를 이날부터 적용해 지원한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식단가를 점차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읍·면·동 해당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단가인상을 통해 중요한 성장 시기에 균형잡힌 식사 제공으로 결식아동의 영양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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