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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정부 “거래세로 단타 억제”…시장선 “장기투자엔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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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앞두고 잡음 계속되는 ‘금융세제 개편안’

[경향신문]

경향신문

대외 악재에 코스피 1.63P 하락 마감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2128.81로 상승했으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 후반 하락해 전날보다 1.63포인트(0.08%) 떨어진 2106.7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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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거래세, 과세목적·대상 달라…이중과세 아니다” 선긋기
전문가 “거래세 폐지·고빈도 매매 규제 따로”…여권서도 “폐지” 의견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을 거래해 연 2000만원 이상을 번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오는 7일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거래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없애면 ‘단타’ 증가?

기획재정부는 거래세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고빈도 매매’를 든다. 주식 거래대금에 매기는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특정 주식을 팔거나 사면서 차익을 보는 형태의 매매가 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도 거래세 폐지가 고빈도 매매 및 단기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와 금융시장 안정화 사이에 연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2012년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고빈도 매매에 대한 규제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거래세=이중과세?

정부는 과세목적과 대상이 다른 만큼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필요경비나 손실을 공제한 소득에 과세하지만 거래세는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이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3월 과세목적과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 등이 다르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외국인에게 유리?

이번 개편안에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투자자연합회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손대지 않고 개인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확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특별히 기관·외국인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수익만큼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투자자들도 보통 자국에 주식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식으로 연 소득 2000만원을 버는 상위 5%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별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이번 개편 방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혜택은 없나?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은 이번 방안의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기업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해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기적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거래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정부가 정작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는 점은 모순으로 지적된다.

김학균 센터장은 “주주 자본주의의 단점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상영·윤승민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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