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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英, 홍콩인에 5년 거주 후 시민권 획득의 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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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AFP



영국이 최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홍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시민권을 획득,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1일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홍콩의 자유가 새로운 홍콩 국가보안법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전 영국 식민지(홍콩)으로부터 벗어나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존슨 총리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려는데 반대의 뜻을 밝히며 영국의 이민법을 개정,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을 추진한다 밝혔었다.

즉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에게 매년 갱신 가능한 1년짜리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게 당시 계획의 골자였다.

BNO는 1997년 홍콩 반환 전 영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으로 현재 홍콩에서 이 여권을 소지한 인구는 약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나머지 약 260만 여명도 추가로 이 여권을 획득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NO 소지자는 무비자로 180일간 영국 체류가 가능하다.

이날 BBC에 따르면 BNO를 획득한 이들이 영국에 와 5년간 거주·노동한 경우 정착 지위를 주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허용할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또 이날 하원에서 중국 정부의 보안법 제정 강행을 비난했다. 그는 "(법 시행은) 1985년의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명확하고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밤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것을 두고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우리는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과 홍콩 정부가 법안 시행을 재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이날 영국은 물론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국을 대표해 연설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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