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요구안 첫 제시, 본격 심의…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론 내야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16.5%, 2018년엔 10.9% 급등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보다 2.8% 올랐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으로 얼마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지난달 19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이 돼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양대 노총의 의견이 통일되기 전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이에 한국노총이 민노총에 공식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1만원 이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대 노총의 절충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으로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작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노사 양측에 7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은 이미 넘겼지만, 8월 5일 이전에 결정·고시하면 되기 때문에 20일 내외의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16일 전후까지 처리하면 법적 문제는 없다.
[곽래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