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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스테이블코인-서비스 제공업체 FATF 기준 적용...내년에 2차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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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은 기자]

테크M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 코인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 CFT)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달 24일 제31기 제3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FATF는 지난해 G20 요청으로 '스테이블코인'의 AML, CFT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 보고서에서 FATF는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서비스제공자에게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로선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과 1:1 가치로 연동되는 방식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지난 1년간 회원국들의 이행점검 내용도 공유됐다. FATF는 가상자산 관련 지난해 6월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이후 1년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그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 현황에 비춰 볼 때, 민, 관 모두 발전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당국의 요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FATF는 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가상자산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확산금융 관련 FATF는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까지 민간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취득, 보유,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 행위를 말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위험기반접근법(RBA)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위험기반접근법은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를,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해 국가,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명단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분류돼 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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