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15년만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세부 내용은?...전문가들 의제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전문자격 신설, 대행기관 관리, 법제화 등 모색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실 안전 전문가들이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신설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부터 오는 3일까지 이틀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자격제도 전문가,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대표·기술인력, 법률 전문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연구실 안전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발생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해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이후 15년만에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의제로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부터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하위법령과 연구실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입법을 예고하고, 12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은 “연구실안전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와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현장 친화적이고 실질적 연구실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