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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인국공, 靑 회의 후 자회사→본사 청원경찰 졸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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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靑, 노사전 자회사 합의 뒤집어…불공정 정규직화 전반 수술 필요"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태가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지만 공사측은 보안 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절차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안검색 요원들은 내달 1일부터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임시 편제되며, 6개월 이후 직고용 절차를 통해 공사의 '청원경찰'로 전환될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인국공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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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본사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17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최근까지 청원경찰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 이전 두 차례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자회사 정규직을 권했고, 이를 근거로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 협의가 진행됐지만 공사가 합의를 뒤집은 결론을 내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검색 정규직 전환방식 관련 법률 질의'에 따르면, 1기 노사전 협의회는 2017년 전환대상, 전환방식 등 정규직 전환 기본합의 도출하고 보안검색요원(1902명)은 공사 직고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진행된 보안검색전문가협의회와 법무법인 법률자문 등은 청원경찰 채용보다 자회사를 통한 채용을 권고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사가 직접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체된다. 이에 따라 공항 방호체계나 정상적인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이 국가중요시설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청원경찰·특수경비원 등 적정 수준의 방호인력 확보·운용할 필요가 있지만 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되면 방호인력 약 34%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나왔다.

검색보안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법, 경비업법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노사전 협의에서 "청원경찰 제도는 근무인력 노령화 및 관료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현재까지 특수경비원으로 대체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청원경찰 규모가 약 1만300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에서만 약 3000명 가량의 청원경찰 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는 경비업법에 예외를 두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단일기관에 적용되는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면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검토했다.

또 지난 4월 법무법인 용역 결과에서도 "유사시 공항 방호체계 확보 및 안정적 공항운영을 위해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항운영자가 직접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경비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천공항공사법,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 결과 공사법 또는 항공보안법 개정이 타당하는 결론이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가닥이 잡히던 보안검색요원 문제는 지난 5월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 이후 본사 소속 '청원경찰' 채용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달 16일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문제에 대해 다시 법무법인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방식 관련 질의' 보고서에서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직고용된 보안검색요원에게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방안과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임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방안을 비교했을 때 법 개정은 추진 자체의 어려움, 개정 시기, 개정 이후 시행 시기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채택해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다.

이후 노조와 추가 협의 없이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율적으로 노사전 협의회에서 자회사로 합의한 것을 청와대가 뒤집은 것"이라며 "경영진에서 직고용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 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불공정 정규직화 전반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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