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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1.7조원 드는 `상병수당` 도입…또 세금 쓰자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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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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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이 민주노총 측 '몽니'로 무산된 가운데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노동계에 제안했던 '상병수당'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 모두 100%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최대 1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다. 상식적으로 보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 부담을 나눠야 하는데 정치권과 노동계 모두 민감한 보험료 인상에는 눈감고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각종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나라 재정이 더 휘청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협약식이 무산됐지만 지난 1일 공개된 노사정 합의문에 "상병수당 논의를 시작하자"는 문구가 담겼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못지않게 노동계 관심이 뜨거운 이슈이다 보니 이날 토론회에 남인순, 안호영, 서영석, 이수진, 최혜영, 김성주, 김진표, 배진교 등 다수의 범여권 거물급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이날 토론회에 모두 참석했다. 이날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최소 8055억원(아픈 뒤 7일부터 180일까지, 소득의 50% 보장)에서 최대 1조7000억원(아픈 뒤 3일부터 360일까지, 소득의 65.6% 보장, 3세 이하 자녀 상병에도 10일까지 지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 같은 상병수당에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낮춰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현행 13~14% 정도 되는데 이를 20%로 정상화해 매해 2조5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하는 의료급여가 3% 수준인데 이를 7%로 확대해 빈곤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연간 약 6조원을 국가 책임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을 내놨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도 "감염병 예방 차원 사회적 백신이 상병수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가가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1조~2조원 재정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재정 투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가입자 입장인 노조에서도 부담스러운 만큼 모두 국가 책임으로 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이런 노조 측 주장을 바라보는 정부 표정은 어둡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각종 보장성 혜택이 확대돼 건보 재정이 악화된 데 이어 추가적인 국고 지원으로 나라살림마저 그늘이 갈수록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이날 "상병수당 도입 시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 등 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계획에 따라 3%씩 인상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근거 규정법 마련을 대표발의했다. 곧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도 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 <용어 설명>

▷ 상병(傷病)수당 :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받는 수당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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