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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 최고법원장 “보안법 사건, 정치 말고 법리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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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은 법원 책임”… 공안 당국의 ‘입김’ 차단도

세계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경찰이 체포한 시위대를 연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 일명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부터 수많은 홍콩 주민이 이 법률 위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홍콩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리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홍콩 종심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에게 ‘정치’ 대신 ‘법리’에 입각한 심리와 판단을 주문했다.

2일 외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전날(1일)부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거나 체포된 홍콩 시민이 쇄도했다. 홍콩 경찰은 ‘홍콩 독립’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의 구호를 외치거나 해당 구호가 적힌 깃발을 소지하는 행위, 한때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한 영국의 국기 ‘유니언잭’이나 미국 국기 ‘성조기’를 흔드는 것처럼 외세와 결탁하는 행위 등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상태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홍콩보안법 위반”이라고 몇 차례 경고한 뒤 그래도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체포하는 형태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당장 홍콩 사법부가 기로에 서게 됐다. 홍콩보안법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사실상 기본법과 동등한 효력을 누린다. 홍콩보안법의 실질적 집행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위원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의 국가안전공서(公署)가 담당하지만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 및 형량 결정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홍콩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내년 1월 임기만료 퇴임을 앞둔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이 홍콩 사법부 수장이다.

세계일보

우리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홍콩 종심법원의 제프리 마 법원장. SNS 캡처


로이터 통신은 제프리 마 법원장이 이날 일선의 홍콩 판사들에게 홍콩보안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정치 말고 법리, 그리고 법률가로서 전문적 자질에 기초해 개별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제프리 마 법원장은 “홍콩보안법 위반사건들을 어떤 판사에게 배당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는 홍콩보안법 집행 책임을 맡은 당국이 법관들의 성향을 조사, 친중(親中) 성향의 특정 판사들한테 홍콩보안법 심리를 몰아 배당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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