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문대통령의 부동산 특명…30대 내집마련 기회 확대·다주택자 규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내린 특별 지시인 만큼,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30대가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어린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론 안정화되기 어려워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미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덧붙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경우에 따라 4기 신도시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000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등지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찜'해 놓으라는 뜻이었다.

9000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