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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동선 숨기는 환자들…신상정보 공개 안하는 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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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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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2동 한 방문판매업체에서 방역하고 있다. 광산구는 1~3일을 방문판매업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판업체와 홍보관 111곳을 점검할 방침이다.(광주 광산구 제공) 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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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소가 있는 광주 금양빌딩 확진자 주변에서 지난 2일 정오 기준 30명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금양빌딩 방문자의 종교모임과 직장에서 추가환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지만 확진자를 찾는 속도보다 전파속도가 빨라 추가 환자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 12시 기준 금양빌딩 관련 등 30명의 환자가 발생해 광주 광륵사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49명이다.

광륵사에서 시작된 광주 집단감염은 금양빌딩으로 옮겨붙은 뒤 교회와 요양원, 여행자 모임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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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9일 오후 광주 동구 광륵사 문이 닫혀 있다. 최소 8명(광주 5명, 전남·전북·경기 각 1명)이 지난 23~26일 이 절에 들렀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한편 광주시는 7월13일까지 2주간 이 절을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2020.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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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륵사 관련 49명, 전국 교회감염 지속

누적 확진 14명이 발생한 금양빌딩의 경우 방문자는 8명, 가족 등 접촉자가 6명이다. 광주사랑의교회에서 13명, 광륵사에서 12명, 제주도 여행자모임에서 6명, CCC아가페실버센터에서 3명, 한울요양원에서 1명 등이다. 여행자모임에서는 4명의 가족과 동행자 1명이 확인됐고, 실버센터 확진자는 3명 모두 입소자다. 요양원 확진자는 요양보호사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도 교회감염이 계속됐다.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돼 33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다. 관악구 일가족 관련 7명이 확진됐으며, 가족 중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 이 학교 6학년과 교직원 180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에서는 주민 3명이 추가 확진돼 이 아파트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에서도 5명이 확진돼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14명이다.

지난 1일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 천동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원접촉자 등 308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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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일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함에 따라 임시 폐쇄조치됐다. 동행정복지센터는 확진자 동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동 시간대 방문자 파악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과 자가격리 권고 통보를 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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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숨기는 방문판매 환자...지자체, 역학조사 '끙끙'

하지만 일부 확진자나 접촉자가 방문판매업체 방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간 싸움'이나 다름없는 추가 환자 추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신도인 수원 97번 환자와 과천 11번 환자는 GPS 등을 통해 서울의 방문판매업체 세미나 참석이 의심되지만 두 환자는 참석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광주 확진자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금양빌딩 방문사실을 숨기고 일대를 산책했다고 진술한 60대 여성에 대해 광주시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나 이태원 클럽(인천 학원강사) 사례처럼 감염경로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진 바 있어 지자체는 강한 처벌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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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오는 24일부터 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에 'QR 출입증(전자출입명부)'이 도입된다. 'QR 출입증'은 이통3사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 모두 이용 가능하며, '패스' 앱 메인화면에서 'QR출입증'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및 분산 저장/관리하며, 코로나19 잠복기(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으로 파기한다. (SK텔레콤제공) 2020.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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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막아라...권익위 권고에 비공개 전환

상황이 이렇지만 방역당국은 모든 정보를 익명화해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30일자로 확진자의 동선을 포함한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 추가 개정판을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개인정보 공개 범위 규정을 방향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회의를 하면서 이런 방향성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방역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왔다"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가능한한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판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 이런 취지를 설명했다"며 "대응지침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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