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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주호영 "스토킹방지법, 중점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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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피해까지 밝혀내야"

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7.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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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 = 미래통합당은 3일 '스토킹방지법'을 중점 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마련하는 스토킹방지법에는 스토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불법 촬영 등을 사이버 스토킹의 일종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폭력·살인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스토킹방지법을 우리 당의 중점 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데이트폭력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예방이나 처벌 양형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 법안이 발의되는지를 보면서 최대한 (국회 처리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김영식 통합당 의원이 스토킹방지법을 오늘 발의하면 당론으로 채택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폭력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점점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며 "오늘(토론회)은 데이트폭력에 치중하고 있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피해를 밝혀내지 못한 것까지 찾아내야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식 의원은 "(데이트폭력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은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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