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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사장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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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서 성토 잇따라

윤석열, 의견 검토 뒤 입장 낼 듯

[경향신문]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등을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일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다수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 6명이 모였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검사장 19명이 두 개 팀으로 나눠 회의를 했다. 다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은 불참했다. 찬성과 반대를 의결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번 일로 검찰총장이 물러나선 안 돼”…‘특임검사’도 거론

전국 검사장 회의

경향신문

장관·총장의 출근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화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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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견해 피력보다 의견 청취
법무부 “특임검사, 장관 지시 반해”
회의 결과 이르면 오늘 총장에 보고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지휘도 내렸다.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을 지휘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례가 드문 만큼, 고위 간부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은 이날 고검장 회의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윤 총장은 중간에 오찬 일정으로 자리를 떴다. 윤 총장은 오후에 진행된 지검장 회의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왔다. 대검은 “회의 분위기는 무겁고 엄중했다”며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기획조정부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한 뒤 4~6일쯤 윤 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많은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청법 12조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만큼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의 장관 지휘는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지만 장관의 지휘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도 나왔다고 한다.

일부는 추 장관의 지시를 당장 수용할지 결정하기보다 ‘추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는 이번 일로 검찰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제3의 ‘특임검사’를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편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믿지 못해 그를 수사지휘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현재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특임검사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특임검사 방안을 두고 “추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좇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점도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수용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추 장관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나 그 상급자인 이정현 1차장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추 장관의 지휘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중재안이 될 수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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