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해사안전법,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전남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음주 검문을 받던 중 자신의 3.9t급 어선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3km가량 떨어진 돌산읍 해상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습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을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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