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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직장괴롭힘방지법 1년…10명 중 4명 이상 "변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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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직장인 45%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임원 등 상급자가 괴롭혀" 67.2%

모욕·명예훼손 29%, 부당지시 26%

응답자 62% "참거나 모른척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지난해 7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2019.07.16.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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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이 가까워졌음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9일~2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경험 및 대응 등에 관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45.4%(454명)은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괴롭혔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원 또는 경영진(21.8%), 비슷한 직급 동료(21.6%)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폭행·폭언(17.7%)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16일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한 이들은 53.5%로 나타났다. 다만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도 46.5%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20대의 53.9%와 30대의 51.2%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비교적 젊은 사원들로 구성된 일반사원급의 49%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은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책(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 62.9%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뒀다(32.9%)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 혹은 노동청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에 불과했다. 신고한 이들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50.9%에 달했고,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도 43.3%에 달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도 직장인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배경에는 낮은 '직장갑질 감수성'이 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분석이다.

직장갑질 119가 조사해 발표한 2020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69.2점(D등급)이었다. 지난해(68.4점) 대비 0.8점 오르는 데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들이 직장갑질 감수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폭언'인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을 들을 경우 갑질로 인식할 개연성이 큰 것이다.

반면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 사직이 필요하다 등 권고사직(50.2점)과 퇴사책임(48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감성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상명하복, 집단주의적 직장 문화가 직장갑질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돈만 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바뀌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돼야 감수성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9~55세 사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25일 사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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