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보험연수원이 오는 9월 보험사 실무진을 상대로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수원은 9월 10일과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에 나설 계획을 설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내용을 이 과정에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예정된 커리큘럼은 ▷보험소비자보호 실무과정 ▷보험소비자보호 사례 ▷보험민원 예방 및 분쟁 대응 ▷보험민원 예방 및 분쟁 대응 ▷보험민원 예방 및 분쟁 대응 ▷보험민원 및 분쟁관련 법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감정노동자 보호 등 15시간이지만,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내용을 끝까지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금소법 시행령은 7월말 나올 전망이다.
연수원은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금소법 통과가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보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올해 초에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강의하기도 했다.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업권이 보험업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금소법을 ‘보험소비자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당 부서 담당자들도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최대한 교육을 받아야 일선에 지시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금소법을 맞이하면 자칫 ‘패닉’ 상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