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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의왕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등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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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

심폐소생술, 항암제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으로 법제화됐다.

6일 市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전화예약 후(031-345-3519)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한편,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김재복 보건소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웰다잉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의왕시 보건소는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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