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교회(대구교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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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일단 혐의가 확인된 간부들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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