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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보안법 ‘금서 논란’ 휩싸인 홍콩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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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웡 저서 등 최소 9권 ‘대출 불가’

홍콩 변협 회장 “도서 검열, 경악스럽다”


한겨레

6일 홍콩 시내 한 대형 쇼핑몰 안에서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한 깜짝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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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의 공공도서관에서 특정 서적에 대한 대출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금서’ 지정에 해당해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위원인 로니 통은 6일 <홍콩방송>에 출연해 “홍콩 독립이나 체제 전복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도서를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해주지 않는 것은 홍콩 보안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 도서관에서 논란이 있는 서적의 대출을 중단한 것은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서적은 서점에서 여전히 구입할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돌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날 공공 도서관 관계자의 말을 따 “보안법 발효에 따라 일부 서적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대출이 중단됐다”며 “검토가 끝난 뒤 대출 가능 여부를 통보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출 중단 도서는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쓴 <나는 영웅이 아니다>를 비롯해, 호레이스 친이 쓴 <도시국가 홍콩> 연작 등 최소한 9권에 이른다. 홍콩 독립과 관련한 대표적 이론가로 통하는 친은 보안법 발효 직후 대외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필립 다이크스 홍콩변호사협회 회장은 신문에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책들이 사라졌다는 건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대중의 정보 접근권 차단에 해당하는 행위로, 당국은 왜 해당 서적이 검열 대상이 됐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보안법 발효로 당국의 소셜미디어 ’검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 현지에선 ’시그널’ 등 보안·암호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홍콩 프리프레스>가 보도했다. 그간 홍콩 시위대가 즐겨 사용했던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관계자는 이 매체에 “현 상황에서 홍콩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홍콩이 겪고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홍콩 사용자와 관련된 당국의 자료 제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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