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됐다"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고,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인데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 후보로 알려진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자격 박탈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하루 만에 29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는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동 성착취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디지털교도소란 새로운 형태의 사이트도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자들을 비롯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출생지, 출신학교 등이 공개된다. 해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이트는 해외 서버로 운영돼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며, 한 번 올라온 모든 범죄자, 피의자, 법조인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