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파일 명단서 100여명 삭제 뒤 방역당국에 제공
지난 3월17일 대구시의 2차 행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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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인 명단 일부를 삭제한 뒤 방역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파) 간부 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써 권영진 대구시장의 고발로 시작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등 간부 2명은 교인 명단 일부 삭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잇따라 검찰에 넘겼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가운데 1명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2월19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엑셀 파일로 된 9400여명의 교인 명단에서 노출을 꺼리는 100여명의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다음날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1일이 돼서야 원래 갖고 있던 전체 교인 명단을 방역당국에 내놨다.
오승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8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방역당국에 제출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일과 3일 두 차례 대구지방검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월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자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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