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엑셀 파일로 정리돼있던 전체 교인 명단 가운데 일부를 삭제한 뒤 방역당국에 제출한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3명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천지대구교회 측은 그동안 일부러 교인 명단을 누락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대구경찰청은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해당 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지 이틀 후인 2월 20일 대구시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엑셀 파일에서 100여명의 이름 등을 삭제하고 다음 날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이름 등을 고의로 명단에서 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월 28일 신천지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방역당국에 제공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1일과 3일 두 차례 대구지검에 신천지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월 6일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의 자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 분석 등으로 피의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내고 이를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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