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노출 꺼리는 교인 100여명 누락한 혐의
대구경찰 “역학조사 방해, 중대한 불법행위”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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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은 지난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고의로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교인이 신상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100여 명에 달하는 명단을 누락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16일 관리자 2명을 구속한 후 나머지 인원을 추가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 누락 요청이 있었더라도, 결국 관리자가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했다”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7일 0시 기준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4265명으로 전체 확진자(6925명) 중 61.8%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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