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인도 불허 결정에 전현직 판·검사들 강한 비판
최종범 집행유예 오덕식 판사 비난 수위 넘어설 듯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전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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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6일 서울고법 강영수(54) 수석부장판사가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전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그 계기였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상 손씨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손씨의 송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손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미 한국에서 징역 1년 6월 복역을 마쳤다. 최대 징역이 20년에 달하는 미국 법무부의 기소는 피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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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난타 당하는 강영수 판사
법원의 결정 이후 대법관 후보인 강 부장판사의 후보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서명은 하루만에 33만건을 돌파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엔 판사 탄핵 청원도 올라갔다. 트위터에 따르면 6일 결정 이후 7일 오전 9시까지 '강영수'의 트위터 검색량도 10만 3713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권덕진 부장판사의 트위터 검색량이 5000건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다.
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최종범 집행유예 오덕식 판사 트위터 언급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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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에게 이정도의 비난이 쏟아진 건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한 최종범씨에게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오덕식 부장판사가 지난 3월 n번방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뒤가 유일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 뒤 n번방 재판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이 올 한해에만 성범죄 관련 판결로 두 번의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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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권위적인 X소리"
SNS에선 손씨 석방이 "강 부장판사의 '자의적 결정'과 '재량' 때문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이번 결정은 법률 조문으로 제약되는 일반 판결과 달리 한미 양국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해석하는 성격이 강했다. 판사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 보다 컸다는 뜻이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6일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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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절 성폭력 전담검사로 근무했던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법적으로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못할 이유는 없던 상황"이라 말했다. 강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도 인도 조약의 '취지'와 '해석'이란 표현이 언급된다.
여기에 일반 판결과 달리 인도 심사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 점도 컸다.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고있는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결정이다""권위적인 X소리"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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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범죄 정의 실현할 길 막혔다"
강 부장판사가 불허 결정과 함께 법정에서 당부의 말을 한 부분도 비판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당부의 말에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손씨의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성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전·현직 검사들은 "현장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 비판했다. 이미 성착취 혐의에 대한 손씨 재판이 모두 끝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추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고등법원에서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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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의 범죄는 손정우 진술이 아닌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의 IP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손정우 범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미국 법무부에서 손정우 신병을 확보했다면 국제 사법 공조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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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갑론 을박
이번 법원의 결정에 판사들 사이에서 갑론 을박도 상당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한국에서 처벌 할 수 있는 범죄라면 사법주권상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히려 여론의 압박을 이겨낸 결정이란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법원의 평판사들은 "피해자가 없는 가해자의 눈물만 바라본 결정""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망각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법원은 강 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 청원과 여론의 비판을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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