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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 손정우 美송환 불허 결정에 여성들 강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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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송환 불허 결정에 여성들 한목소리로 규탄

세계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대해 여성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은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의제 정당인 ‘여성의 당’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이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여성의 당도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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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단체는 “재판부가 손정우 송환을 불허하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재판부의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 주장에 따르면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중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43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은 건 손씨 뿐이며 그조차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미약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사법부도 공범이다’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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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의 당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에서 한발 더 나가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윤서연 여성의 당 공동대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국민은 성범죄자가 아닌 피해 아동이다”며 “사법부가 n번방 사태와 같은 제2, 제3의 아동 성착취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원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신원 조사를 위해서라도 범죄인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신원이 확보된 300여명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집행유예나 미약한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공동대표는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망으로 들어오면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당원들은 “손정우가 고마워한 대한민국 재판부, 전 세계가 분노한다”,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사법부 규탄한다”,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사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선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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