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구속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방역당국에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누락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6명을 입건해 이중 2명을 구속한 바있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방역당국이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정보를 임의로 삭제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89)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을 비롯, 부산·광주·대전 등지의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