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사망에 따른 궐위 상태가 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을 권한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서정협 부시장은 제35회(1991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열린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장직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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