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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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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인구 '서울시장' 공석...내년 4월 보궐선거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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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7 재·보선서 부산·서울시장 동시에 선거

    조선일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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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0만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이 10일 오전 0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차기 서울시장을 언제, 어떻게 다시 선출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9개월 동안 서울시정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이끄는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권한대행인 서 부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관할 선관위(서울시선관위)에 ‘궐위상태’라고 통지하도록 돼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으면 보궐 선거가 발생한다.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유고가 발생해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공석 상태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런 경우 공석상태를 ‘궐위(闕位)’라고 하는데, 보궐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라는 뜻이다.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 하는 ‘재선거’와는 다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7일로 예정돼있다. 앞서 1년에 두차례 4월과 10월에 실시되던 재보궐 선거는 지난 2015년 1년에 한번만 치르도록 법이 개정됐다.

    시·도지사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전인 12월 8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8~19일 이틀간 받는다. 4·7 재보선에서 부산광역시장과 서울특별시장을 동시에 뽑게된다. 그 밖에 경남 의령군수(당선무효), 광역의원 2개, 기초의원 3개 등도 다시 뽑는다.

    ▶보궐선거와 재선거
    보궐선거(補闕選擧)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실형선고 등의 형이 확정돼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 실시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유고가 발생해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공석상태를 '궐위(闕位)’라고 하는데,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란 뜻이다.

    재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를 다시 한다는 뜻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 하는 선거다.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나중에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당선무효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도 역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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