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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미투’ 의혹은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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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입장 발표를 마친 직후 이 같은 설명을 언론에 전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오는 13일이다. 김 국장은 “이런 경우(서울특별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런 방식의 서울특별시장(葬)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 만인 이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책임지게 됐다. 서울시장 ‘궐위(闕位)’에 따라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이전까지 약 10개월 간 서울시장의 행정 공백을 메우게 된다. 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졌을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다”며 “서울시정은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 따라 굳건히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중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전직 비서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해 서울시가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국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며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지게 된 ‘미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다.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면 처벌해야 할 그 당사자가 사라진 만큼 더 이상의 형사절차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경찰이 직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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