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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인 2차 가해 우려…신변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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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7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된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구급대원들이 빈 들것을 들고 공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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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받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에 대한 적극 신변보호를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새벽 서울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죽음에 '성추행 의혹'이 작용된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비서 A씨는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어졌으며, 신체 접촉 외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박 시장의 개인적인 사진을 받는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 고소 건은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서둘려 종결하진 않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고소처리 기한이 약 두 달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하고 촉박하게 수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다"며 "장례절차 등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가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신변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고소인 보호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신변보호 방법인 임시거처 마련이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A씨의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게 된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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