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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단독] 박원순 시장단 별정직 27명 10일부로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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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1조 면직 규정에 따라 시장 임기와 동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 따라 임기 중 진퇴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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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10일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정무보좌관 등 시장단 별정직 공무원 27명이 이 날 퇴직 처리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2호 규정에 따라 고한석 비서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 시장단 27명에 대해 이 날부로 ‘당연퇴직’을 발령냈다.

고 실장, 최 보좌관, 조 보좌관, 장 실장 등은 지난 4월에 새로이 영입된 인사들이다. 이들은 박 시장의 대권 도전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전략가들이지만, 시장의 타계와 함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당연 퇴직의 수순을 밟게 됐다.

불과 나흘전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5부시장 체제를 실험하겠다며, 소개한 이태수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병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의원), 이유진 기후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도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기자출신 이민주 공보특보는 출입기자단에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출입기자분들께 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글일 듯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달 가량은 더 있을 거 같다”며 “정무라인 개개인별로 사퇴 시기가 다 다들 것 같다”고 했다.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등 사업 부서 곳곳에 있는 ‘어공’들도 진로가 애매해졌다. 주로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임기를 다 소화해도 되지만 ‘늘공(직업공무원)’들 사이에서 ‘옥 상 옥’으로 불리웠고, 무엇보다 업무의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자리를 오래 보전하지는 못할 것이란 게 시 내부의 여론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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