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지에 검찰 시정조치
강간치상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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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대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39)씨를 보복 협박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대기 중이던 20대 여성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장에 알선하는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됐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그의 DNA가 2014년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전처 B씨가 피해자 C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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