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별세에도 아들 병역비리 소송은 ‘진행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명예훼손 유죄… 2심 계류 중 / 朴 제기 6억원 손배소도 심리 중 / 野, 아들 귀국에 “결론 내달라” / 진중권 “이미 끝난 사안” 비판

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의 별세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이들에 대한 민형사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선 해당 의혹에 대해 재차 군불 때기에 나서면서 때 아닌 여진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명예훼손 형사사건이 4년 넘게 계류돼 있다.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을 거쳐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양 박사 등은 그러나 주신씨가 2012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을 받을 당시 ‘자기공명영상(MRI)’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을 그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 박사 등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심리 중이다.

박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낸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지라도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인 2016년 3월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가 재판을 맡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 온 병역비리 의혹을 결론내달라”며 주신씨를 겨냥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SNS에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며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지), 어디서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댄다”고 꼬집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