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 6명은 불구속기소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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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지역에 확산할 때 신자 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신종코로나 역학조사 과정에 신자 명단 일부를 누락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최모씨와 기획부장 백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구교회 관리자급 간부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9일 역학조사에 나선 대구시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9,400여명의 교인 명단 엑셀 파일에서 노출을 꺼리는 100여명의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다음날 제출했다.
경찰은 2월28일 대구시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3월1일이 돼서야 전체 신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월28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방역당국에 제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신자 명단 은폐에 과정에 이만희 총회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헌금 횡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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