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부 일부를 빼돌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ㄱ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 18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신천지 교인·국내 31번째)가 나온 이후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했다.
대구시는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 20일 신천지 측에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전지 측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 신천지대구교회가 교인 수를 고의로 누락해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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