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 마감은 14일까지
체육회, 공정위 7월 중 개최
고 최숙현 가혹행위 혐의 선수 2명이 협회 공정위 결과에 불복해 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 [사진 대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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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선수 2명이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체육회는 14일 "철인3종협회 징계 관련자 중 2명이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에 따르면 신청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주장 장윤정과 남자 선배 김도환이다.
6일 협회 공정위에서 장윤정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영구제명 됐다. 김도환은 자격 정지 10년 처분을 받았다. 최종 결정은 아니다. 공정위 안영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끝난 뒤 "이들은 불복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안내를 했다. 협회 공정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장윤정, 김도환 등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는데, 모두 합쳐 7시간에 걸쳐 폭행·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김 감독은 아직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체육회는 "체육회 공정위는 사안의 엄중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최 예정이다. 7월 중으로 열겠다"고 전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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