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전직비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법세련은 “박 시장은 8일 오후 9시까지 정상적으로 일정을 수행하다가 이후 일정과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유서를 작성한 뒤 가회동 시장관사를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는 박 시장이 명백히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 피소사실은 피해자를 수사 중이던 경찰과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청와대밖에 알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경찰이 피소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 측은 “피해자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물증 확보를 위해 수사팀에게 절대적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경찰이 박 시장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의 추악한 성폭력에 끔직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큰 용기를 내 성범죄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의 정의로운 행동이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금도 권력자의 성폭력에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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