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선수 2명 협회 징계 불복
이달 중 체육회 공정위 개최
체육회 징계 완화 사례 많아
체육회 2일 엄중 조처 약속
고 최숙현 가혹행위 혐의 감독과 선수 2명이 협회 공정위 결과에 불복해 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 [사진 대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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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남자 선배 김도환 등 전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마감일인 14일 나란히 체육회에 이메일을 통해 신청했다.
김 감독 등은 6일 철인3종협회 공정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김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하기로 했고, 김도환에겐 자격 정지 10년을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김 감독 등은 공정위 소명에서 폭행·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이 협회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체육회 공정위는 회원종목단체 공정위의 징계를 검토한 뒤 처벌을 줄이거나 원래 처벌 내용을 확정한다. 체육회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체육계 인사 3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체육회는 "공정위는 사안의 엄중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최 예정이다. 7월 중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그동안 재심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았다. 폭력(성폭력)으로 해당 경기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도 재심을 거치면 대부분 징계가 완화됐다. 무관용원칙 적용은 말뿐이었다. 올 초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체육회가 징계 처분한 104건 중 33건이 징계 기준 하한보다 낮은 처분을 했다. 몇 년 후 폭력 지도자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고발한 피해자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김 감독 등이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한 건) 예상했던 일이다. 당연히 화가 나지만, 차분하게 체육회 공정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4개월여 동안 여섯 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검찰·경주시청·대한체육회·대한철인3종협회에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진정서를 내고 고소했다. 하지만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없었다.
체육회는 이번 만큼은 엄중한 조처를 약속했다. 체육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스포츠 폭력·성폭력에 대해 조사나 수사 중이라도 즉시 자격정지·제명 등 선제적 처벌로 강력한 철퇴를 내리겠다"면서 "무엇보다 강력한 발본색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최숙현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팀 닥터라고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를 포함한 가해 혐의자들을 조사 중이다. 선수들이 임시 고용한 안 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서 공정위 징계에서 빠졌다. 또 22일에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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