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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2심 '무기징역' 고유정, 가슴주머니에 머리빗 꽂고 담담한 모습(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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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직접증거 불충분"

유족측 "무기징역은 사실상 가석방 가능한 양형…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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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정으로 들어온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연녹색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검은색 머리빗이 꽂혀 있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씨는 단 한 차례도 방청석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고씨는 재판장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미동 없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고 법정을 나섰다.

고씨의 현남편은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씨 현남편의 변호인은 "2심 재판부가 오늘 내린 결정은 상당히 아쉽다"며 "검찰에서 과실치사일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는데도 재판부는 여전히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다며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하고, 공소유지에 힘써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줄곧 사형을 요구해온 전 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도 이날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검찰이 상고해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 남편 유족 측 변호사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양형"이라며 "피해자를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손괴·은닉해야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고씨가 범죄를 저지를 때 사용한 차량과 도구 등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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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결심 공판과 같이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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