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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아닌 경기도청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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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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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지지사가 이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청 집무실에 머물 예정이다. 공판엔 변호인만 참석한다. 상고심의 경우 재판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사는 앞서 오전 9시경 경기도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후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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