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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인보사’ 관련 7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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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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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서 판매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정한 혐의 등으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7년 11월 코오롱 측이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것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6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각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의사들은 스톡옵션을 처분해 각 20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보고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이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3)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의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이 전 회장을 기소함에 따라 지난해 6월초 시작돼 1년 넘게 이어온 인보사 의혹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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