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故 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보강수사 통해 재청구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17일 시장실과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사무실 등이 있는 서울시청 6층이 고요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