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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피해자 면담 돌연 취소…박원순 피소 전날 안 '유현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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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등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당 부장검사가 사전 인지 후 중앙지검 내부에는 보고했지만 내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중앙일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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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고소 사실에 대한 유출 의혹이 거론되는 시점에 중앙지검의 사전 인지가 확인됨에 따라 일각에선 중앙지검을 통해 법무부, 청와대에 알려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은 경찰이 고소 사실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중앙지검을 통해 박 전 시장측에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를 비선으로 유출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하기 하루 전인 7일 오후 늦게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 사실을 알려왔다"며 "(인지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을 '상급기관'으로 통칭했다. 고소 사실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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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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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 부장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사전 면담이 어렵고, 고소장 접수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부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되레 상당한 의문점을 남겼다. 우선 유 부장이 "사전 면담이 어렵다"고 단독 판단으로 결정한 것인지, 상부 보고를 통해 지시받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 부장의 중앙지검 보고라인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순이다. 내부 보고에서 대검 보고가 결정되면 유 부장을 통해 대검 공봉숙 형사2과장-김관정 형사부장-구본선 차장검사-윤석열 검찰총장 순으로 보고가 올라간다. 법무부 보고 여부는 통상적으로 대검이 결정한다.

중앙지검 내부 보고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도 의문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조차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 보고가 고의로 누락됐는지도 밝혀야 할 지점이다. 대검은 보고 고의 누락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중앙지검에 지시한 상태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이 법무부에 따로 보고를 할 경우 대검에서 알 길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이 대검을 패싱하고 법무부에 직보한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인지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측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부장은 7일 저녁 돌연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며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는 면담을 취소한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 부장으로부터 사전 면담을 거절당한 후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상의해 8일 오후 2시 28분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서울청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8일 오후 4시 30분에 피해자 측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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