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찰총장 통제” 강조
검찰수사심의위 활동에도 불만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 위촉”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나오자
“소설 쓴다, 질문 같은 질문 해라”
야당 반발 고성 오가다 정회 소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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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하는 27일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내용은 공식 발표 전에 사실상 사전 예고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날 오전 국회 발언을 통해서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현재의 검찰청법은 검사 하나하나가 이의제기권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된 세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선 본원적 권한자들의 권한을 다 갖고 오고 있다”며 “총장 산하의 지휘 계통을 취함으로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검찰총장이 검찰 지휘 계통의 정점에 있으면서 모든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총장은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박상기 전 장관의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수사·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갖고 있어 권한이 정말 막강하다”며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민주적 통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은 (중략)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이 조항은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심의위는)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 위원들은 비공개하도록 대검 예규로 만들어 놨는데 ‘깜깜이’라는 게 문제”라며 “중요 사건에 있어 지나치게 (심의에)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 질의 순서나 배정상의 문제점, 모순점을 잡기 어려운 구조 등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 있어서의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심의위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의 심의위 결과에 대한 추 장관의 첫 언급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에서 ‘검언 유착’이라는 추 장관 관점에 배치되는 결정이 나오면서 “추 장관이 제대로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소설을 쓰고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씨에 대한 서울동부지검 수사 상황을 묻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배석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직전 동부지검장이었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느냐”고 묻자 언짢은 표정으로 “소설을 쓰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항의하자 추 장관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법사위는 정회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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