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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에…법무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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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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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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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최근 개혁위 권고들에 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개혁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에게 분산하고, 고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라고 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라고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을 비판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인 가운데 이런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돼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에서 “이런 권고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했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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